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C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613,24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서구 E건물 7동 지하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은 후 인천지방법원 F로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8. 4. 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6.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사건번호: 2008본3875호, 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G와 월 보관료를 400,000원으로 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인도집행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4. 4. 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은 17,653,11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집행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다.
항 기재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5. 3. 31.자 2014라445결정),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과 관련한 절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집행비용액 결정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직접 G와 월 보관료를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