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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38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1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가 ‘부산 연제구 B’(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5. 21.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5. 4. 15. 이 사건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 관한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원고의 처 C이다) 비록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 관한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처 C이지만,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

다. 이후 원고는 2015. 5. 20.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1.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5. 6. 11.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5. 5. 28. 이 사건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위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원고의 처 C이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5. 6.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2015. 11. 23. 자신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정식재판청구(상소)권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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