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1.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제1심법원은 2017. 5. 19.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7. 6. 5.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9. 13. 14:00로 지정하였고, 그 변론기일 통지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7. 9. 27. 10:10로 지정하였고, 그 변론기일 통지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2017. 10. 23.자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17. 11. 1. 10:30로 지정하였고, 그 변론기일 통지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7. 11. 3.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하 간주 여부에 관한 판단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이나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내지 제4항). 항소취하 간주는 위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써 좌우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