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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나3141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10.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8. 1. 16.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7. 5. 18.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7. 6. 1.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7. 6. 14.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7. 7. 21.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하려고 하였는데, 위 석명준비명령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7. 8. 7.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여 위 석명준비명령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24.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7. 10. 31.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라.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2017. 11. 1. 11:20)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1회 쌍방 불출석). 마.

이에 이 법원은 2017. 11. 29. 11:00로 다시 제2차 변론기일을 정한 후 2017. 11. 1.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7. 11. 15. 피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11. 16.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바.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2회 쌍방 불출석). 사. 피고는 2017. 12. 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0. 10:40으로 다시 제3차 변론기일을 정한 후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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