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4. 16:20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KIT트윈타워’ 앞길을 주례교차로 방향에서 서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5차로의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4차로에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해택시 우측 앞 헨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범퍼 날개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의 후론트 범퍼 등에 수리비 약 317,016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2013. 12. 14. 현재,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사진촬영, 피해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