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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6:05경 B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를 감전램프 쪽에서 진양램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로 좌측 1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날개 부분 등을 허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약 575,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세피아 승용차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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