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2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시화조력발전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운전의 E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7,782,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CD 1매, 차량사진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