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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2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SM52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21: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6.9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 여)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후론트 휠 하우스 판금” 등으로 수리견적 1,106,5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장비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1. 피의차량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의 정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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