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07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함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