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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증 제1, 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그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O, Q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무려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부엌칼, 맥주병, 소주병,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O, Q,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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