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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 E과 F의 시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과 F 외에 D 종업원이 피해자 E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고 E의 상해가 그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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