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 다 위험성도 높았던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