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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36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C, D, E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N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3. 29.부터 대표이사를 피고인 A에서 U으로 변경하였고, 위 일시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사내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다.

로서 상시근로자 24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Q 702호 소재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S A동 406호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인선, 주식회사 리드잡,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위드인, 주식회사 T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위드윈 소속 근로자인 V을 2014. 6. 2.부터 2014. 12. 12.까지 파견받아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을 파견받아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휴대폰 케이스 조립 및 생산 등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피고인 C,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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