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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26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963,626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9,309,0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E의 배우자, 선정자 B, C, D은 망 E의 자인 사실, 망 E은 2017. 11. 20.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3/9, 선정자 B, C, D이 각 2/9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한 사실, E이 2016. 6. 7. 피고에게 4500만원을 변제기를 2016. 8.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대여금의 이율이 연 24%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가 같은 날 E에게 액면금액 4500만원, 지급기일이 2016. 8. 7.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00만원과 2016. 8. 8.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2017. 8. 23. 200만원, 같은 해

9. 7. 80만원, 같은 해 10. 28. 300만원, 같은 해 12. 22. 1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이자, 원본 순서로 법정충당의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2. 기준 잔존 채무원금은 41,890,880원이 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963,626원(=41,890,880원 x 3/9), 선정자 B, C, D에게 각 9,309,084원(=41,890,880원 x 2/9)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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