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7 2016가단2902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5,602,724원, 선정자 B에게 37,736,903원, 선정자 C에게 5,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5,602,724원, 선정자 B에게 37,736,903원, 선정자 C에게 5,9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