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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7 2016가단2902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5,602,724원, 선정자 B에게 37,736,903원, 선정자 C에게 5,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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