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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608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15,787원, 선정자 C에게 3,333,333원, 선정자 D에게 2,125,03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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