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608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15,787원, 선정자 C에게 3,333,333원, 선정자 D에게 2,125,03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15,787원, 선정자 C에게 3,333,333원, 선정자 D에게 2,125,037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