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36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에게 각 30,777,777원, 선정자 G에게 46,1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은 2007. 11. 26.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연 9%, 변제기일 2008. 11. 26.로 정하여 변제기일에 합계 16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금원 중 2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38,5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망 A이 2016. 4. 2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선정자 G 3/9,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각 2/9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에게 각 30,777,777원, 선정자 G에게 46,1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