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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076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G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0. 2. 17.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부터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고 있고, J는 G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 C, E, F은 2007. 12. 20.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된 사람들로서 피고 회사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사업권 양도약정과 대금의 일부 지급 H은 대전 중구 K 대 1,330㎡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L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경락받은 피고 회사는 2011. 11. H의 대표이사이던 J,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약정’이라 ‘갑’ : (주 H J, M ‘을’ : B

2. '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권을 '을'에게 양도하며 '을'이 위 시행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을'은 '갑'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3. '을'은 이 건 약정서의 내용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갑'의 허락 없이 주주 또는 임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이 교부해준 사업주체 명의변경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가칭 ‘I 주식회사(대표이사 M)’를 공동도급사로 지정한다.

5. '갑'은 H 주식 40%를 '을'에게 양도한다.

6. 시행권 및 위 주식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총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300,000,000원은 이 건 약정서 작성 당일,

나. 200,000,000원은 2012. 3. 31.까지,

다. 65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완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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