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07. 12. 20.경부터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된 사람들로서 D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0. 2.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그 이전부터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약정과 대금의 일부지급 1) E은 대전 중구 G 대 1,330㎡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H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던 중 부도가 났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경락받은 D은 2011. 11. E의 대표이사이던 I,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J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약정’이라‘갑’ : I, J ‘을’ : D
2. '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권을 '을'에게 양도하며 '을'이 위 시행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을'은 '갑'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3. '을'은 이 건 약정서의 내용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갑'의 허락 없이 주주 또는 임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이 교부해준 사업주체 명의변경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가칭 ‘F주식회사(대표이사 J)’를 공동도급사로 지정한다.
5. '갑'은 (주)E 주식 40%를 '을'에게 양도한다.
6. 시행권 및 위 주식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총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3억 원은 이 건 약정서 작성 당일,
나. 2억 원은 2012. 3. 31.까지,
다. 6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