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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45』 피고인은 2013. 6. 7. 15:40경 경북 청도군 각남면 칠성1길 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삼신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5: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소재 CU마트 앞 도로를 범곡리 방면에서 청도읍 축협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62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5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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