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아리랑식당 앞 도로를 청도우체국 쪽에서 청도군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4 18: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