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69 원정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BMW530i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