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에 있는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에 있는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에 있는 25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도읍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K9 승용차가 있었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