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1.3 SOH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05.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클릭 1.3 SOHC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578-1에 있는 각남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도읍 쪽에서 풍각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클릭 1.3 SOHC 차량의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남, 53세)가 탑승한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클릭 1.3 SOHC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00:3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눌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578-1에 있는 각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