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5:20경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부터 같은 날 15:50경 청도군 화양읍 칠성3리 138번 25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대림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4. 2. 27.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위 D병원에서 청도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3회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63]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및 측정거부 관련)
1. 사진 [2015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