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8:10경 문경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등을 5~6회 가량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팔과 등 부위에 약 5cm 크기의 멍이 생기는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을 가지고 와 욕실문 사이로 칼날을 집어 넣어 욕실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