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남양주시 C, 1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수단이나 그 방법이 과격하여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