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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특별양형인자 및 작량감경 참작사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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