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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58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는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그에 따른 감경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큰 영향이 없고, 그 자체만으로는 결과적으로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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