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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3:17경 서울 강동구 길동 337-19에 있는 이룸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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