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2고합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4:46경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는 경성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원목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