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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2고합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4:46경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는 경성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원목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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