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1-1 천동초교 방면에서 강동구민회관 방향으로 노폭 6m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4,8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등,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