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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3. 인천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22:50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3-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천호동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1-1 천동초교 방면에서 강동구민회관 방향으로 노폭 6m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4,8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등,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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