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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6.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동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9경 같은 동 황포돗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7%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여야 할 만한 피치못한 사유가 있던 것도 아닌 점(식사 및 음주 후 귀가)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조모를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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