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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8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말경 H 소유인 I BMW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 중이던 A으로부터 매수한 후 J을 통해 C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다시 2012. 10. 말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며, 2013. 3. 말경 다시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 익산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I BMW 승용차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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