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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242 (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5고단6242 제1의 가, 나 범죄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22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42]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2014. 1.경 피고인 A은 400만 원,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그 자금으로 ‘대포차’를 구입하여 매매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www.88car.com) 또는 대포차 매매업자인 J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포차를 사진 촬영하여 위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에 게재하여 구매자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포차 매매업을 하기로 하여 2014. 7.경까지 동업하였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15. 3. 중순경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 매매를 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피의자 C는 대포차 대금 결제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대포차 매매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하순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매매 사이트(이른바 위 ‘88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등록된 L 토스카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 이를 ‘88카’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고, 그 무렵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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