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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5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15:5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수리비로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E 토스카 차량의 엔진을 탈착하여 정비를 하고, 수리비로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F 그랜져 차량의 엔진을 탈착하여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업소를 운영한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향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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