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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6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4.경 인천 부평구 C 교각 인근 공터에서 D 1톤 화물차에 그라인더, 분무기, 페인트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E 버스의 소유자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버스 앞 범퍼 교체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카운티 버스의 소유자 H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아 버스우측 뒷 범퍼 부분에 도색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10.경 인천 부평구 I 앞 노상에서 리프트기, 콤프레셔, 용접기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4만 원을 받아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휀다 및 범퍼 부분에 판금 및 도색을 작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및 수사보고(전화조사 등), 각 현장사진 및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나, 수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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