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79』 피고인, 피해자 B 및 피해자 C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B에게 “ 레버리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금 모집 책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0.75%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6. 7. 1. 경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월 1%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8. 6. 30. 경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30.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투자 자를 모아서 레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