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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9498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소유관계 등 (1) 당진시 H에 있는(이하 ‘H’라 줄여 쓴다) O 전 2,865㎡에 관하여 1979. 12. 27.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O 전 2,865㎡는 1997. 4. 24. O 전 981㎡와 I 전 1,884㎡로 분할되었다.

(2) 원고 A의 부친이자 원고 B의 남편인 E은 1997년경 N로부터 I 전 1,884㎡(이하 ‘분할전 I 토지’라 한다) 및 J 임야 300㎡를 매수하여 1997. 6.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E은 2001. 5. 2. 분할전 I 토지 중 495㎡에 관하여 주택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2002. 7.경 그 지상에 건축면적 98.67㎡, 연면적 146.64㎡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E은 2002. 12.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2. 23.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E은 2002. 12. 26. 분할전 I 토지를 I 전 410㎡(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이다) 및 K 전 1,474㎡로 분할하는 한편, 같은 날 I 전 410㎡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5) E은 2008. 5. 3. 사망하였는데, I, J, K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5. 15. 원고 A 앞으로 '2008. 5.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피고는 2001년경 W으로부터 L 임야 2,975㎡를 매수하여 2001. 11. 2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임야는 2010. 3. 22. D 임야 3,024㎡로 등록전환되었다.

(7) M 전 874㎡에 관하여 E(원고 A의 부친이다), F(피고의 부친이다)의 형인 Q 앞으로 1989. 6. 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토지의 위치 및 이용현황 등 (1) I 토지 지상에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별지

3. 도면 표시와 같이 들어서 있다.

I 토지의 남쪽에 있는 J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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