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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4:0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료원 앞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봉화산역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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