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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보닛과 앞 유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과 간파열에 의한 탈봉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내사보고(위드마크)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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