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3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