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소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