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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681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2018. 1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D은 망인의 어머니, 피고 E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망인의 부산은행 계좌(G)에서 2016. 2. 22.부터 2016. 2. 24.까지 피고 D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H)로 합계 25,000,000원이 송금되었고,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망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17. 4. 20. 1,000,000원, 217. 7. 25. 2,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망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J)로 2017. 3. 22.부터 2017. 3. 30.까지 합계 5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E은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7. 10. 10. 25,000,000원 2017. 11. 21.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1)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과 각인이 출자한 금전을 모아 1억 원을 만들기로 하고 피고 D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은 정산의무의 이행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망인이 2017년 3월에 피고 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나머지 대여금 합계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 대하여는 정산금 반환을, 피고 E에 대하여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에 기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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