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2007. 8. 8. 4,800,000원, 2007. 8. 20. 2,500,000원 합계 7,3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7. 8. 24. 1,000,000원, 2007. 9. 4. 800,000원, 2007. 9. 23. 500,000원 합계 2,30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망인은 2009. 2. 28.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이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438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망인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는 15,000,000원, 피고 C, D은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2,3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미지급된 5,000,000원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