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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2460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36,651,108원, 원고 B, C에게 각 91,100,7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2. 2.부터 2017. 1.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은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F은 2017. 8.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 중 3/7 지분을,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재산 중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에 2016. 4. 5.부터 2017. 1. 13.까지 합계 635,000,000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2016. 6. 30.부터 2017. 1. 25.까지 위 대여금 중 303,647,414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나머지 대여금 331,352,586원(= 635,000,000원 - 303,647,4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142,008,251원(= 331,352,586원 × 3/7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B, C에게 각 94,672,167원(= 331,352,586원 × 2/7 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 E에게 2016. 4. 14.부터 2016. 6. 17.까지 합계 2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E은 2017. 2. 21. 위 대여금 중 6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 E은 망인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00,000원(= 260,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85,714,285원(= 200,000,000원 × 3/7 지분),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200,000,000원 × 2/7 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입금한 금원은 당시 대표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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