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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04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피고 E에게 2010. 8. 12.에 100,000,000원, 2010. 9. 7.에 50,000,000원, 2010. 9. 9.에 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뒤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을 자금으로 하여 피고 F과 동업으로 H피트니스센터를 개업하였다.

그 후 피고 E은 2011. 2.경 자신의 지분을 피고 F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F은 피고 E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았을 뿐이다. 그 후 피고 E은 H피트니스센터에 관한 동업지분을 피고 F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도 피고 F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2) 피고 F의 주장 망인은 피고 E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피고 F은 위 돈과 무관하다.

피고 F이 피고 E으로부터 H피트니스센터에 관한 동업지분을 양수하고 망인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2,00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호의에 의한 송금일 뿐이다.

피고 F은 피고 E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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