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3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에서 5, 9,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2016. 5. 26. 1억 원, 2016. 6. 17. 2,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E이 공동소유의 광명시 F 빌딩 G호를 원룸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D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원고 공동대표인 H의 남편인 I이 D에게 가압류 해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I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받아 D 공유지분에 관한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돈은 I이 D에게 대여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에서 18호증만으로는 I이 위 돈을 D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