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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3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2014. 6. 9. 740만 원, 2014. 7. 1. 400만 원, 2014. 7. 15. 3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3. 300만 원, 2014. 7. 29. 900만 원, 2014. 8. 1. 750만 원, 2014. 8. 2. 200만 원, 2014. 8. 14. 300만 원, 2014. 9. 17.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대여금 합계 5,190만 원 중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차용금 2,9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변제금액 외에도 원고에게 현금으로 합계 1,040만 원을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2014. 10. 16.부터 2016. 3. 23.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월 52만 원씩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돈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나머지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월 5부의 이율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월 4부로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C로부터 빌린 1,300만 원을 피고에게 다시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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