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9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갑 1에서 4호증,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울산 중구 C 지상 5층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8,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창호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2,405,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2,4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